교회자립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노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노회자립위’)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노회자립위는 본 노회 산하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책 및 시행사항을 결의하고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립위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사역 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1. 교회자립지원분과
2. 장학지원분과

제4조 (용어 정의)
본 운영세칙에 나오는 교회의 형편(미래자립, 자립, 지원가능)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미래자립교회 :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본 운영세칙(제3장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회.
2. 자립교회 :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교회로, 본 운영 세칙(제3장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회.
3. 지원교회 : 재정적으로 자립하였을 뿐 아니라 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로, 본 운영세칙(제2장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회.

제5조 (적용)
1. 본 운영세칙은 본 노회에 소속하여 총회에 등록된 교회에 적용한다.
2. 본 운영 세칙에 의한 지원은 제6조의 기본 위무사항을 이행하고, 본 노회 자립위가 지원 승인한 교회와 목회자에 한한다.

제6조 (기본의무 이행사항)
본 노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 다음 기본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교회
 ① 교회등록(총회 행정시행 사항)
 ② 교회 현황보고(총회 행정시행 사항)
 ③ 총회 미래자립교회 종합지원 전산망 가입 및 지원현황 보고.
2. 목회자 : 목회자 신상등록(총회 행정시행 사항)
3. 미래자립교회가 교회통계보고서를 제출 시 적용 기준
 ① 사례비만 미보고시 : 연 결산 1천만원 이하는 사례비를 월 40만원으로 적용하고, 연결산 1천만원 이상은 사례비를 월 60만원으로 적용한다.
 ② 교회통계보고서 미제출과 노회 상회비를 미납과 세례교인헌금 미 이행했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임기

제7조 (조직 및 임기)
1. 조직 : 본 자립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 - 1명(증경노회장 중 / 임명직)
 ② 부위원장 - 1명(노회장 당연직)
 ③ 서기 - 1명(임명직)
 ④ 회계 - 1명(임명직)
 ⑤ 위원 - 6명(목사 및 장로 부노회장 당연직. 각 시찰별 1명)
 ⑥ 감사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되, 회계 실무능력이 있는 목사와 장로 각 1명으로 한다.
 ⑦ 실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임기 : 모든 임명직은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은 1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3. 임무
 ①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현황 파악 및 지원 업무 추진 결과 정기노회 보고.
 ②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지원신청 등급 심의 보고.
 ③ 지원교회와 미래자립교회 간 지원연결 조정 및 보고.
 ④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및 목회지원 프로그램 시행.
 ⑤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대학 장학금 사업 심의 및 보고.
4. 선정 : 매년 봄노회 시 시찰별 1인씩 노회 임원회가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단,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자립위 실무간사(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중)를 두고 행정실무를 지원한다.
6. 감사위원은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장 지원 기준

제8조 (미래자립, 자립, 지원교회 구분 기준)
1. 미래자립교회 :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이 4,500만원 미만.
2. 자립교회 :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이 4,500만원~1억원 미만.
3. 지원교회 :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이 1억원 이상. 단, 위원회의 결의로 10%로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조 (미래자립교회 지원 금액)
1.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금은 총회에서 정한 지원금에 따라 목회자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최저 생활비 적용 기준은 월 150만원으로 한다.(가족의 수입제외) 단, 위원회의 결의로 10%로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기간)
1.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교회에 한하여 심의하여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단, 노회 지원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다.
2. 3년 단위로 지원하되, 심의 후에 연장할 수 있다.
3. 반드시 노회자립위가 주최하거나 추천하는 자립교육 세미나를 수료해야 된다.

제4장 지원예산 조성

제11조 (지원예산 조성)
1. 본 노회 산하의 지원교회 : 전년도 총결산 경상비 2%이상.
2. 본 노회 산하의 자립교회 : 전년도 총결산 경상비 1%이상을 본 노회 산하의 미래자립교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단, 전년도 총결산 경상비가 3천5백만원 미만인 교회는 제외한다)
3. 부족금은 권역자립위에 보고하여 타 노회의 지원교회로부터 받는다.

제5장 지원 방법

제12조 (지원 방법 및 일정)
1. 노회자립위가 추천하는 미래자립교회를 지원교회가 직접 선정하여 월별로 지원하되, 기간은 당해 1월부터 12월(3년간)까지 한다. 단, 노회지원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다.
2. 한 미래자립교회에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으면, 본 노회자립위가 조정하여 지원교회에게 다른 미래자립교회를 추천하여 수정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미래자립교회 선정 및 지원 절차

제13조 (미래자립교회 지원 심사 신청)
1. 신청 기간 : 7. 1 ~ 7. 30(3년마다)
2. 신청 자격 : 미래자립교회는 다음 각 조건을 이행할 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① 제6조 기본 의무 사항 이행.
 ② 총회 및 노회 의무 사항 이행.
3. 제출서류(3년마다)
 ① 미래자립교회 지원 신청서
 ② 목회자 자립 계획서
 ③ 서약서
 ④ 입금 통장 사본(교회 명의로 하되 ‘목회자 생활비’라고 부명을 삽입할 것)

제14조 (지원등급 심사)
본 노회자립위는 지원 신청한 교회에 한하여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심의기간 : 8. 1 ~9. 30(3년마다)
2. 심사방법 :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심의 위원이 교회 탐방 실사를 할 수도 있다.

제7장 지원 관리

제15조 (지원금 송금 관리)
미래자립교회는 반드시 교회명의(부명:목회자생활비)로 된 통장으로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지원금은 목회자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 및 피지원 현황 보고)
본 노회자립위는 다음 미래자립교회의 지원 및 피지원 현황을 총회 교세통계 보고에 입력하여 보고한다.
1. 교세통계 현황
2. 교회 예,결산 현황
3. 지원 및 피지원 현황

제17조 (노회 비치 행정 서석)
본 노회자립위는 다음의 행정 서식을 비치한다.
1. 노회자립위 회의록
2. 노회자립위 공문수발 대장
3. 미래자립위 지원 신청 및 심의 대장
4. 각종 사역결과 보고 대장
5. 노회자립위 회계장부 및 통장

제18조 (미래자립교회 지원 변경 사항 조정)
1. 본 노회자립위는 매년 10월 중 지원을 받는 미래자립교회 지원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지원, 자립교회에게 지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2. 지원을 받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임지 이동 시에는 노회자립위에게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고, 본 노회자립위는 향후 지원 계회겡 대해 논의 후 재결정한다. 단, 미 이행 시에는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
3. 미래자립교회 지원 연결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본 노회자립위는 그 형편을 파악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4.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임지 이동 시에는 후원금 통장 및 사임 후 입금된 후원금 일체를 후임자 또는 임시당회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하며, 미이행 시에는 사임과 이명 절차를 보류하며 지원을 잠정 중단하다.

제19조 (미래자립교회 지원 제한)
1. 미래자립교회가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 때까지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
2. 각종 서류를 허위로 보고했을 시에는 3년간 지원을 중단한다.

제8장 자립화 훈련

제20조 (자립화 훈련)
1. 총회(권역) 교회자립 정책 개발 및 훈련 : 총회는 산하 전국 노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자립교회의 지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하며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권역자립위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2. 노회 교회자립화 훈련 : 각 노회는 소속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교육 훈련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여 실시하고 해당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3. 교회 자립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미래자립교회에 대하여는 지원 중단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제9장 부칙

제21조 (개정)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2조 (효력)
본 운영 세칙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되, 미비한 사항은 총회자립위원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운영세칙  2020년 04월 14일 제정
운영세칙 2023년 10월 10일 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