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서울노회(이하 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위치)
노회 사무실 위치는 노회가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3조 (목적)
노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이하 정치라 한다) 제10장에 의하여 교회를 육성하고 진리를 보수 전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노회의 조직은 정치 제10장 제2조에 따른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노회의 회원 자격은 정치 제10장 제3조, 제4조에 따른다.
2. 조직교회 당회장으로서 본 노회 20년을 초과하여 시무한 목사는 노회 결의를 거쳐 원로예우 목사로 칭하며, 원로목사와 같이 예우한다.
3. 모든 교회는 총회 은급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은급 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7조 (임원선거)
1. 무기명 투표로 선출회되 회장과 부회장은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2. 목사회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를 맡고, 장로회원은 부회장, 회계, 부회계를 맡는다.
3. 목사회원은 안수 후 무흠 만 5년 이상 경과된 자와, 장로회원은 장립 및 취임 후 무흠 5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당회장의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같은직에서 재임까지만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보선)
임시노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현 임원도 자격이 있다.

제10조 (투개표위원)
1. 투개표 위원은 시찰회별 2인을 지명하며 먼저 지명 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2. 투개표시 불분명한 투표지는 투개표 위원의 결의로 정한다.
3. 투표지는 노회 직인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제11조 (직무)
1. 회장: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목사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노회의 사무일체를 관장하며 성경, 헌법, 인장, 고퇴와 모든 서류를 보관한다.
4.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전달한다.
6.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노회의 재정 출납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고 정기노회에 재정 사항을 서면 보고한다.
8.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상비부 및 정기위원회

제12조 (상비부 조직)
1. 상비부는 아래와 같다. 
정치부, 임사부, 전도부, 선교부, 교육부, 재정부, 고시부, 신학부, 은급부, 규칙부, 군경부, 당회록검사부, 면려부
2. 상비부는 증감할 수 있으며 부원은 적절하게 배치한다.
3. 노회장과 서기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1인 1부서에 부원이 될 수 있다. 단 규칙부는 예외로 한다.
5.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1년조를 교체한다.
6. 조직 소집권은 1년조의 선기자에게 있다. 다만, 선기자가 불참 시 연장자가 대행한다.
7. 고시부원은 목사 회원만으로 구성한다.
8. 고시부원과 정치부원은 목사회원일 경우 안수 후 무흠 만 5년이 경과한 담임목사라야 하며, 장로회원은 안수 및 취임 후 무흠 만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3조 (상비부의 임무)
1. 정치부: 노회가 맡긴 안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2. 임사부: 노회 내의 교역자의 부임과 사임 및 목회자의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
3. 전도부: 전도사업과 미자립교회를 살피고 부흥사경회 및 남, 여전도회 연합회를 관장한다.
4. 선교부: 국외선교 및 군선교사의 관한 일을 관장한다.
5. 교육부: 교육사업과 수양회(목사, 장로 세미나, 교역자 수양회 등)를 관장한다.
6. 재정부: 지교회의 상회비를 책정하며 예산 편성하는 일을 관장한다.
7. 고시부: 각종 고시를 관장한다.
8. 신학부: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에 신학교육을 관장한다.
9. 은급부: 은급 및 후생사업을 관장한다.
10. 규칙부: 규칙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1. 군경부: 군목, 경목, 향목, 교목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2. 당회록검사부: 지교회의 당회록을 10월 정기노회시에 검사하는 일을 관장한다.
13. 면려부: 주일학교 및 학생회에 관한 일과 친교 및 체육활동을 관장한다.

제14조 (정기위원회)
1. 공천위원회: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과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며 그 임무는 각 상비부원을 4월 정기노회시에 공천 보고한다.
2. 시찰위원회: 
 ① 시찰장은 시찰내의 위임목사로 한다.
 ② 시찰위원은 시찰내의 목사와 각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장로 시찰 위원은 매년 각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로 교체한다.
 ④ 임원은 시찰장과 서기와 회계를 둔다.
 ⑤ 1년 2회 이상 회집한다.
 ⑥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시찰 경내의 형편을 시찰 지도하며, 제반 서류를 모아서 노회에 제출한다. 단,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3. 홍보위원: 회장이 회기 중 1인을 지명하여 광고와 소회의 집회에 관한 장소와 시간 등 홍보하는 일을 관장한다.
4. 출석관리위원: 회장이 회기 중 1인을 지명하여 개회 중 회원의 이석 및 조퇴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 감사위원회: 4월 정기노회에서 목사 3인, 장로 3인을 선출하되 매년 목사 1인, 장로 1인을 교체한다. 임무는 각 상비부 및 노회 재정과 노회 산하 각 기관의 재정을 감사한다.

제15조 (특별위원)
1. 목사위임국: 노회장과 서기와 해당 시찰장으로 한다.
2. 자문위원회: 증경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을 지낸 자로 조직하며, 노회 임원회와 상비부의 자문 요청 시 응한다.
3. 수습위원회: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수습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집

제16조 (정기노회)
1.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회집한다.
2.  2회 개최하되, 4월과 10월 둘째주일 지나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고난주간일 경우 한 주간 연기한다. 단,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 15일 전후로 개최 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예정일 30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4월 정기노회에서는 임원과 총대와 이사를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제17조 (임시노회)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회집하되 정치 제10장 제9조에 따른다.

제18 조 (임원회)
회장과 서기의 협의로 모일 수 있다.

제19 조
1. 회기 전 제출된 모든 안건은 임원회를 거쳐 서기가 보고한 후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상정된다.
2. 이전회기에 유안한 안건은 1항의 절차 없이 개회 즉시 상정된다.
3.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회의 중 제출하고자 할 때는 긴급 동의안을 서기에게 제출하고 서기가 보고하여 상정한다. 이럴 경우 동의안은 회원 1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제6장 총대 및 이사

제20조 (총대)
1.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하여 선출하되 회장과 장로 부회장은 자동 총대가 되고 그 외는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부총대는 차점자로  총대수 만큼 선출하여 총대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되 득표순으로 한다. 차점자가 없을 시에는 노회에서 선정한다.
3. 총회 총대는 10월 정기노회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노회 장로 총대는  정치 제 10장 제 2조에 의거하여 당회가 파송하며 유고시는 대리로 파송 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
1. 모든 이사는 이사회 규칙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모든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 규칙에 따르며 겸직할 수 없다.
3. 모든 이사는 10월 정기노회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과 여비

제22조 (재정)
1. 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지교회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시에 2분의 1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10월 정기노회까지 완납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위배되었을 경우 해당교회의 모든 청원서류를 기각한다.

제23조 (여비)
1. 노회 총대 여비는 지교회에서 부담한다.
2.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에서 지급한다.
3. 노회장과 서기의 활동비는 노회에서 지급하며, 기타 회원의 노회 공무상의 여비도 노회에서 지급한다.

제8장 부칙

제24조
노회에 제출한 서류는 당회장과 시찰회를 경유하여 개회 20일 전에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25조
1. 고시부, 정치부, 임사부. 재정부, 선교부, 공천위원회는 노회 개회에 앞서 회집하여 각각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2. 지교회와 선교사, 전도목사의 재정청원은 노회 준비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집행한다.

제26조
이명온 장로는 해당교회에서 피택투표를 받아 피택될 수 있고 노회의 면접을 거쳐 취임하다.(단, 타교단에서 이명온 장로는 노회 고시와 면접을 거쳐야 한다)

제27조
장로고시 연기 신청은 1년간만 유효하다.

제28조
노회 허락을 받아 장로를 피택하되, 허락 후 6개월 이내에 피택하여야 하며, 피택 후 5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고시 하여야 하며,유고시는 1년간을 연기 청원할 수 있다.

제29조
장로고시 합격한 후 만 1년 이내 임직을 해야하며 유고시는 1년간 연기 청원할 수 있다.

제30조
1. 목사 위임은 노회가 허락한 후 1년이내 시행하되 유고 시는 1년간 연기 청원 할 수 있다.
 2. 모든 지 교회는 목사 청빙 시 총회 은급 연금 가입 증명서나 가입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종 고시의 제출서류와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고시
 ① 서류 : 청원서, 당회장추천서(각1통) 이력서, 목사청빙서, 강도사고시 합격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 3통)
 ② 과목 : 신조, 권징조례, 목회학, 예배모범, 면접.
2. 장로고시
 ① 서류 : 청원서(요: 피택년월일 및 표수기입),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각1통)  
 ② 과목 : 성경(신구약 성경통신과 전과정 졸업자는 졸업증서 사본 1통 첨부), 요리문답, 정치, 신조, 상식, 면접.
3. 전도사고시
  ①서류 : 당회장청원서, 이력서,(노회가 인정하는 성경학교 신학재학중인자는 관계증명서 사본)가족관계증명서(각1통)
 ② 과목 : 성경, 요리문답, 정치, 상식, 면접
4. 목사후보생
 ①서류 : 당회장청원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각1통씩)
 ②고시과목 : 성경, 요리문답, 상식, 면접

제32조
전도목사는 매년 봄 정기노회시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전도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목사후보생은 매년 노회의 허락으로 추천한다.

제34조
노회의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5조
노회 규칙의 미비점은 총회 헌법과 정치 문답조례에 따른다.

제36조
노회의 규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노회규칙 1981년 10월 13일 제정
노회규칙 1991년 10월 15일 제1차 개정
노회규칙 1996년  4월 16일 제2차 개정
노회규칙 1999년 10월 12일 제3차 개정
노회규칙 2003년 10월 14일 제4차 개정
노회규칙 2009년 10월 13일 제5차 개정
노회규칙 2010년 10월 12일 제6차 개정
노회규칙 2014년 10월 14일 제7차 개정
노회규칙 2015년 10월 13일 제8차 개정
노회규칙 2023년 10월 10일 제9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