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1일 제정
제1조 (취지)
이 규정은 본 노회 원로 및 은퇴목사의 예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노회 산하 지교회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와 기준을 제공하고 개 교회가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노회가 어떻게 지원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제2조 (목적)
1. 본 노회 산하 지교회의 원로 및 은퇴목사의 예우에 대한 방안을 규정한다.
2. 노회 산하 지교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정이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노회의 대책을 규정한다.
제3조 (원로목사의 예우)
1. 은퇴 위로금(퇴직금)
① 목사가 은퇴하는 해에 수령하는 연간 총 수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무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해당교회의 당회의 결의로 별도의 은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1항이 말하는 연간 총 수령액은 사례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2. 월 생활비
① 목사가 은퇴 시 수령했던 월 기본 사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퇴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② 1항의 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는 담임목사가 수령하는 기본 사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원로목사의 유고시에는 사모에게 위 수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원로목사와 사모의 의료비(건강보험료와 병원 입원비, 치료비)를 지급한다.
⑤ 월 생활비를 일시금으로 할 경우에는 위 (1), (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목사와 교회가 협의하여 정하며 85세를 한정한다.
3. 주택
① 해당 목사의 주거를 위한 주택의 확보에 대하여는 주택의 종별과 위치 및 확보에 따른 가격을 해당 목사와 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은 해당목사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제공한다.
제4조 (은퇴목사의 예우)
은퇴 위로금은 목사가 은퇴하는 해에 수령하는 연간 총 수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무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은퇴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생활비는 은퇴목사가 근속 7년을 초과한 경우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지급 연한은 85세로 한정한다.
제5조 (시무연한의 계상)
이 규정이 정하는 시무연한의 계상은 정기 년 이외 6개월 이상 시무 월은 일 년으로 계상하고 6개월 미만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 (특별대책)
노회는 개 교회가 은퇴목사의 예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노회가 본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해당 목사에게 지급하여 노후대책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다.
제7조 (적용대상 교회와 범위)
1. 이 대책의 적용대상교회는 등록교인이 50명 미만으로 재정상태가 극히 미약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예우를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거나 지나치게 미치지 못하는 교회로 한다.
2. 이 대책의 적용범위는 해당교회 은퇴목사의 은퇴위로금 및 근속 시무연한이 7년을 초과한 은퇴목사의 생활비를 한정한다.
3. 이 대책의 적용은 은퇴목사가 시무하던 교회가 노회의 지교회로 존속하고 있고, 후임자가 해 교회에 부임하여 시무하고 있는 때로 한정한다. 단, 노회 시무연한이 20년이 초과한 목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원로 및 은퇴 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
1. 수혜 대상자는 본 노회 전입 5년을 경과한 자에 한한다.
2. 매 2년마다 실사한다.
3. 수혜 대상자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교회 명의 등기부 등본
② 은퇴 시 임시 당회장 소견서(임의작성)
③ 시찰장 소견서
④ 공동의회 회의록
⑤ 의료보험 납입 증명서
⑥ 세금납입 증명서
⑦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⑧ 의사 소견서(현 투병중일 시)
⑨ 가족관계 증명서(가족 전체가 등록된 것)
⑩ 본인 주민등록 등본
제9조 (설치)
노회 안에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대책을 논의,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0조 (구성)
노회 임원회가 증경노회장 중에서 목사 3인과 장로 중에서 2인을 선정하여 노회의 추인을 받아 노회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제11조 (임원 및 직무와 임기)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목사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
서기는 장로위원 중에서 1인을 선정하여 조정위원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 회의 회의록 및 기타 서류에 대한 기록과 보전을 담당한다.
간사는 장로위원 중에서 1인을 선정하여 조정위원장이 임명하고 조정위원회의 연락 임무를 담당한다.
조정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노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규정 제 3조 및 4조의 이행에 있어서 해당 교회와 목사간의 이견 조정 및 실사
규정 제 7조 1항에 해당하는 교회의 실사 및 노회가 이행해야 할 대책에 대한 심의 의결.
규정 제 4조 2항이 정한 은퇴목사의 생활비 지급 및 계속지급여부에 대한 실사
이 규정의 효력 발생 시점부터 시행시점 사이에 은퇴한 목사의 예우에 관한 실사 및 조정.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3조 (조정지침)
조정위원회가 해당 목사의 은퇴 위로금 및 생활비를 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교회와 해당 목사 및 피 부양가족은 조정위원회의 실사 및 현황파악을 위한 의견의 진술 및 제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는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
1. 해당교회 실사
① 교세 현황 파악 및 향후 성장 가능성 여부
② 교인들의 해당목사에 대한 관심도
③ 해당교회의 은퇴 목사에 대한 위로 부분과 한도
2. 해당 목사의 가족 사항과 재정적 형편 파악
① 해당 목사의 가족 관계 (가족관계 증명원등 행정서류 제출)
② 해당 목사의 재산 상태( 고정 자산 및 예, 적금 및 보험금 등)
③ 해당 목사의 정부 지원 수혜 대상 여부 및 규모
④ 해당 목사 및 사모의 건강상태
⑤ 해당 목사의 사회 활동 가능성 및 상황 파악
⑥ 피 부양가족의 유무
⑦ 자녀들의 재정 형편( 재산 소유 및 현황)
⑧ 자녀들의 정부 지원 수혜 대상 여부 및 규모
3. 특별 대책의 규모 확정
① 은퇴위로금은 복지규정이 정하는 범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정 한다.
② 피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되 복지규정이 정하는 은퇴 위로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활비는 복지규정이 정하는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한다.
④ 은퇴 목사가 정부의 지원 수혜 대상이거나 보험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한도만큼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에서 공제한다.
⑤ 교회가 해당목사에게 지급하는 은퇴위로금 및 생활비가 위항이 지급하는 금액에 상응하거나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향후 해당 목사나 사모가 중한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 특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소집)
조정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7조 (예산의 확보)
노회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년 적립금
지교회의 기금
지교회와 교인 및 유지기관 등 단체의 기부금.
제18조 (예산의 보전)
이 규정에 따라 확보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제19조 (기금의 기준)
지교회가 부담하는 기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년 예산 1억 원 미만의 교회 : 년 5만 원
2. 년 예산 1억 원 이상의 교회 : 년 10만 원
3. 년 예산 3억 원 이상의 교회 : 년 30만 원
4. 년 예산 5억 원 이상의 교회 : 년 50만 원
5. 년 예산 10억 원 이상의 교회 : 년 100만 원
6. 년 예산 20억 원 이상의 교회 : 년 200만 원
제20조 (기금의 산정과 부과)
기금의 산정은 본 노회 회기 말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예산수지 결산서에 의한다.
예산수지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의 기금 산정은 노회 재정부가 해당 교회 노회 상납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참고한다.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불이익의 처분은 노회 상납금 미납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동일하다.
제21조 (기장 및 집행)
예산수지에 대한 기장은 노회 회계가 특별계정으로 기장 관리한다.
예산의 집행은 노회 회계가 조정위원장과 노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원로 및 은퇴목사 복지프로젝트 연구위원회의 제청으로 노회가 결의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이 정하는 원로목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노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은 2011년부터, 은퇴목사의 예우에 관한 특별대책은 2015년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조정위원회가 발의하여 노회에서 총대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